부동산 관련 세금 주택 취득세율

최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세금 문제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됐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8%까지,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은 12%까지 취득세율을 올렸다.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에는 중과 배제된다.

주택 취득 방법에는 유상 매매, 무상 매매(상속, 증여), 원시취득 등이 있다.
2020년 6월 17일 및 2020년 7월 10일 대책(7.10 대책)에서 제시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서, 또한 취득대상 주택이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몇 번째 주택이냐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유상 매매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취득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세대가 보유하는 세 번째 주택(과 그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별도, 이하 동일)을 적용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두 번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금액에 대하여 1~3%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처분기한 중에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대상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세대가 보유하는 세 번째 주택의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을, 네 번째 및 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무상 매매 중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3억 원 초과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상의 사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기한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8%의 세율로 추징함.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함.

주택분 취득세 요약표

자료=국세청·행정안전부(주택과 세금 책자)

위 표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 주택의 분양권 등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도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되었으므로 신규 취득 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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