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고민하다가 음식 점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게 아닌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 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 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 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좋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참조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참조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건설업, 정보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 기준에 의한다.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한다.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기타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 룸싸롱, 스탠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자세한「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국세청고시」코너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