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신청 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자신의 저축액보다 2~4배 이상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총 5종의 통장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중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통장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매칭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9월 신설된 민간매칭금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 외에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본인저축 시 월정액 2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저축 시 1대 1 매칭(월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및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이트 (www.hopegrow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신청 및 자격문의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일하는 15~39세 이하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근로·사업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3년 간 평균 1,789만 원, 최대 2,369만 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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