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 1.~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해 6. 30.(공휴일 등인 경우 그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20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①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 60%)와 수입금액의 0.07%(부당 무신고는 0.14%)중 큰 금액]와
②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를 물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 시 40%, 6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25% × 경과일수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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